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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열린 국정현안 회의에서 167건의 "민생규제 혁신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일상생활 및 여행, 업무 등등에서 사소하지만 의미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해소하여 국민들과 자영업자, 기업들의 불편함을 여러모로 해소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데요, 민생규제 혁신방안 중 대표적 규제 완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민생규제 혁신방안Ⅰ
1. 국민 부담 경감
A.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가능 (24년 상반기)
- 기존 안경원에서 방문 구매 -> 일회용 렌즈부터 온라인 판매 실증 특례
B. 특정해역(NLL 접경지역) 어선 1,700여척 출입신고 (24년 하반기)
- 기존 51년 만에 대면 신고 -> 비대면 신고전환 (어선위치 발신장치 탑재)
C. 1979년부터 유지된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
- 기존 60ml 에서 100ml로 상향 (24년 상반기)
2. 생활 불편 해소
A. 미사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처분 (24년 상반기)
- 기존 환불 시, 구매 영수증 필요 -> 영수증 없이 가능
B. 온누리 상품권 예외 사용 (즉시)
- 기존 유효기간(5년) 경과 시 사용 불가 -> 경제상황 고려, 유효기간 이후 사용 가능(한시)
C. 그린벨트 소규모 화장실 설치 (24년 상반기)
- 기존 공중화장실만 허용 -> 농업인용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민생규제 혁신방안 Ⅱ
1. 경제활동 기회 보장
A. 외식업계 외국인 취업
- 기존 비전문취업 비자(E-9)는 음식점업 취업 불가 -> 음식점업 취업 허용
B. 자연녹지지역 건축물 건폐율
- 기존 모든 건축물 20% 한정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2천여개) 40%까지 완화
C.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 농지 타용도로 일시 사용
- 기존 명확한 근거 부재, 사용기간 제한(최대 8년) -> 근거 마련 및 기간 확대
2. 사회적 약자 보호 / 대민서비스 개선
A. 노인복지 주택 중증장애 자녀·손자녀 동반 거주
- 기존 19세가 되면 퇴거 조치 -> 19세 이상도 가능
B.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
C. 병원 밖 이동형 X-ray 활용
- 기존 장비사용 기준 부재로 불허 -> 간소화 기준 마련, 의료인의 이동형 x-ray 허용
민생규제 혁신방안 Ⅲ
1.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 29건
-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 대폭 하향 조정
-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 임대계약에 있어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누계)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
- 교통유발분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0만원(초과)에서 300만원(초과)로 인하
2. 기업자율성 확대 및 영업·조달 규제개선 : 50건
- 보전국유림 지역에서도 꿀벌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개선
- 청소년 보호 선량한 주의의무 이행시, 숙박업주 과징금 면제
- 불필요한 부담·불편을 야기하는 수중레저업의 이용요금 사전신고 의무 전면 폐지
- 소프트웨어 조달사업 과업심의위원회 행정부담 완화방안 마련
3. 기술개발 촉진 및 안전규제 합리화 : 38건
- 유사 인증이 있으며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표지 인증기업의 사용료 납부 폐지
- 파이프와 달리 특정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이음관도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과 KS인증 심사기준 마련
-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 목욕장업에 한하여 제조업 등과 같이 전기용량설비 100kW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 면제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규 식품첨가물 등재 시에는 안전성 평가를 위한 외국의 사용현황 자료를 필요시에만 제출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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