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취업준비생 및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이직을 고민하시는분, 경력단절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주부들까지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통해서 자기계발과 취업 및 이직을 돕고자 고용노동부에서 국민내일 배움카드 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혜택, 과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내일 배움카드 대상자
대상자
1. 노동시장에 취업을 위한 청년
2. 재직중에 있는 이직희망자, 재취업 희망자
3. 생애 전환기에 재취업 희망자
4. 새로운 경력을 다시 희망하는 여성(주부 포함)
5.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 인 대학생 (대학교 3학년 가능/대학원생 포함)
6. 고3 재학중인 고등학생 (최종학년)
7. 생계 급여 수급자
제외 대상
1. 사립학교 교직원, 현직 공무원
2. 만 75세 이상
3.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되는 대학생
4. 자영업자 중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인 자
5. 월급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자
6. 월급 300만원 이상, 45세 미만인 대기업 종사자
국민내일 배움카드 지원 내용
지원 안내
- 1인당 300만 ~ 500만원 까지 훈련비 지원, 요건 충족 시 훈련기간 중에 훈련장려금 지원
- 훈련비 1인당 5년간 300만원 ~ 500만원 한도 안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원
* 기본 300만 원 지원 + 소득 수준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 지원 함 (재발급은 5년 후 가능)
수강 직종의 취업률 평균치, 수강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함
*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훈련, K-Digital-Training 은 전액 지원 (1회에 한함)
-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을 수강한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6,000원 지급
* 출석률 80% 이상 시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훈련장려금 신청 문의)
국민내일 배움카드 발급 절차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희망 훈련과정을 신청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
-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
*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가능
발급 절차 이미지로 보기 ↓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안내 (고용노동부)
지원 내용
-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1.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3. 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한 자/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4. 무급휴직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1. 대부한도액까지 이미 대부를 받은 사람, 단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예외
2. 부정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자
3.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자
4.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인원 (한국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등)
- 지원 요건
1.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2. 대부 대상 훈련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마친 자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포함)
* 건설근로자 공제회 훈련과정도 포함 됨
- 주요 내용:
1. 특별고용지원업종, 특별재난지역및 고용위기 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1인당 2,000만 원) 한도
- 개인별 신청기한: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 잔여 일수가 15일 이상
* 재원부족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2. 월 200만원(1인당 10,000,000원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