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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이 낮은 구직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실업부조이며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에게 참여를 통한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해당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절차에 대하여 아래에 정리하여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 취업지원 참여자의 재산과 소득에 따른 유형분류
▶Ⅰ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음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 원 (18세~34세 청년은 5억) 이하이며 최근 2년 내 800시간 또는 100일 이상 취업의 경험을 갖춘 사람을 위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의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할 시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받음
- Ⅰ유형에 해당 안 되는 청년, 특정계층,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2. Ⅱ유형의 특정계층 안내 ▼
3.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가 불가한 대상
- 군 복무로 취업이 불가한 경우 (2 개월 내 전역예정일 경우 예외)
-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Ⅱ유형은 참여 가능
- 근로 역량 및 취업 의지가 없는 사람
- 국가 및 지자체의 구직활동 수당을 월평균 50만 원 이상 지원받거나 총 300만 원 이상 지원받는 지원 사업에 참여중일 경우,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
-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한 여러 학교 재학생 및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 신청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소득 60%를 넘는 사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4년 기준 1,337,067원
-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가 끝난 지 6개월 이내인 사람
지원 내용
1. Ⅰ유형, Ⅱ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지원서비스 혜택 지원
- 참여자별 상담, 협의, 취업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여 개인별 역량에 따라 취업계획을 수립, 이에 따른 복지서비스 연계,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2. Ⅰ유형 참여자 대상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활동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
※ 월 50만 원ⅹ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중복 지원)
-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급
-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월소득이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할 시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3. Ⅱ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용 지원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내 생계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수당으로 지급
4. Ⅰ유형 & Ⅱ유형 비교표
국민취업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내 (7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직업선호도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행 (의무)
- 복지서비스 및 고용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의해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했는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하고, 해당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시)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내
7. 사후관리
- 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구인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 (3개월 동안)
- 미취업자: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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