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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에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긴급경영안정자금 정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융자 조건
1.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중소기업지원)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한도: (직접대출,운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금리: (직접대출, 운전) 1.9% (고정)
- 기타: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2.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경영애로)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한도: (직접대출,운전)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0.5%p
- 기타: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대상Ⅰ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1. 재해중소기업지원
- 대상: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2.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휴·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단, ①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하며, 이태원 피해 중소기업은 ⑩항(한계기업) 적용 추가 예외)
-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주점업 中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에 해당하는 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④(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적용 예외
▼ 위 항목 번호 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로 확인 가능 ▼
3. 별도자금: 포항 재해 피해기업 별도 자금 운용
- 대상: 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을 발급받은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또는 사업장,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 및 건축물대장상의 제조업소 및 공장이 포항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
지원대상Ⅱ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1. 일시적 경영애로
- 대상: '경영애로 사유' 로 일정 부분 피해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2.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원전 협력 중소기업 및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위 항목 번호 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로 확인 가능 ▼
3. 경영애로사유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코로나19 피해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다른 피해 협력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4.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 | - 연도: 직전연도아 직전전연도 - 반기: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 분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 월별: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고용위치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
- 기술침해 피해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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