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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마련하였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과 지원금리, 주택조건, 대출한도에 대하여 작성했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 주택조건
사업개요
-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출산기피 현상 및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신청자격
- 혼인신고일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7년 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 서울 시민, 혹은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배우자와 본인 모두 무주택자
- 연소득 부부 합산 9천 7백만원 이하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지원금리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이자 지원 금리: 최대 연 3.6% 이하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 시, 최저 연 1.0% 적용
* 연 소득에 따라 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3.0% 이하
* 추가 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0.6% 이하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 결혼예정 예비부부: 0.2%
2. 다자녀가구: 1자녀 0.2% / 2자녀 0.4% / 3자녀 이상 0.6%
3. 추가 이자지원 신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지속 동거 시 추가 이자 지원
(1. 2.는 중복적용 불가)
대출기간: 최대 10년 (대출 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적용)
- 기본 2년 + 2년 (소득 지원 기준 충족 시)
- 예외: 대출 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지원(최장 4년)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대 6년 추가 연장 가능
- 지원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 불가
신청 절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절차 안내 ▼
신청 절차: 한도조회, 주택계약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대출신청 → 대출금 입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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