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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 국민연금, 기초연금액을 인상하고 시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래 2024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재평가율에 대하여 알아보고 계산 해보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국민연금 3.6% 더 받는다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습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3년 대비 4.5% 증가,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입니다.
부양가족연금 3.6% 인상 반영
-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정액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3.6%)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29만3580원, 자녀·부모는 19만5660원으로 각각 10,200원, 6,790원인상
※ 배 우 자 : 연 28만3380원 (23년) → 연 29만3580원 (24년)
※ 자녀·부모 : 연 18만8870원 (23년) → 연 19만5660원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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