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 국민연금, 기초연금액을 인상하고 시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래 2024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재평가율에 대하여 알아보고 계산 해보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국민연금 3.6% 인상 바로가기 기초연금 3.6% 인상 바로가기 국민연금 3.6% 더 받는다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습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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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