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이 낮은 구직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실업부조이며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에게 참여를 통한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해당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절차에 대하여 아래에 정리하여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국민취업제도 신청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 취업지원 참여자의 재산과 소득에 따른 유형분류 ▶Ⅰ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음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 원 (18세~34세 청년은 5억) 이하이며 최근 2년 내 800시간 또는 100일 이상 취업의 경험을 갖춘 사람을 위주로 합니다. ※ 가구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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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4.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