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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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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까지 100만명에게 심리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우선 20~34세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가 10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정신건강 검사 현행 우울증에서 조울증, 조현병까지 확대되는데, 관련 상세 내용 아래 포스팅 해보았으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A. 정신건강 자가진단·관리 활성화)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하여,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 한다.

 - 국가 정신건강 정보포털 (Mentalhealth.go.kr) 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등 19종의 자가 진단 서비스를 연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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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민 마음투자: '24년 8만 명, 임기 내 100만 명에 심리 상담을 제공 

 - 24. 중·고위험군 8만명 (1인당 60만 8회) → 27.50만명으로 단계적 확대

 -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한다. 

※ 영국  IAPT(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y, 근거기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노르웨이의 비용 대비 편익을 1:3.6으로 평가

 

 

 

 

 

 

C.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1600만명을 대상으로 마음 이해 및 도움요청·제공방법 등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 (24.7~)

 - 학생,직장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는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 [인식개선교육] 생명의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 방법 등 

 - [생명지킴이교육] 자살위험요인·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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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긴급전화 및 SNS 상담 도입] 자살예방 상담에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긴급전화 109번호를 부여, SNS상담을 도입한다 

 - 자살예방상담 (1393), 정신건강상담 (1577-0199), 청소년상담 (1388) 등을 대체하여, 109로 통합 안내 

 - 전화응대율 개선을 위해 상담원을 충원(23년 80명→24년 100명) 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SNS(문자,메신저 등) 상담을 도입

 

 

 

 

 

2.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

 

 A. [정신건강검진 확대] 청년층 ▶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확대 (우울증→,조현병·조울증 등)하고,▶검진주기를 단축(10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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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대학 내 지원 강화] 대학 내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심리지원을 강화, 심리지원 노력 및 성과를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교육부)

  - 서울대(대학생활문화원), UNIST(헬스케어센터) 등 전문심리상담사 및 정신과전문의 채용하여 정신건강 관리·치료 중

 

 

 

 

 

 C. [직장인 마음건강 관리지원]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과 고위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부)

  -  근로자 건강센터 (50인 미만 대상, 23개 센터 및 22개 분소) 및 근로복지넷 (300인 미만 대상) 통한 전문 상담지원 확대

  - 기업 전반의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기업 포상, 우수사례 확산 등 인식개선 추진

  -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확대 

   ※ 23년 14개소→24년 23개소 확대 추진 (+9개소)

 

 D. [실직·구직자 지원]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구직자 대상 진로,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 (고용부)

  - 상담심리 또는 EAP 전문자격증 보유자가 1~3명 상주, 1인당 최대 6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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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증 정신질환은 식속하게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A. [응급입원 대응 강화]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 한다

  -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 를 설치

  - 위기개입팀 확충 (23. 204명 → 24. 306명 / 현재 서울(1), 경기 (2) 설치 중)

  -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함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 (25년 전국 확대) 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 및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 정신응급병상: (23년) 139병상 → 시군구당 최소 1병상 확보 추진 

 

 B. [의료 질 향상]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한다.

  -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인상*(’24.1월~), 치료 수가 신설 보상** 등을 통해 인력투입 및 치료환경을 개선

  - 상급종합병원 수가 95% 인상((집중관리료 23,670원 → 47,030원, 격리보호료 59,520원 →118,260원)   

   ※ (예시)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개선, 치료 수가(작업 및 오락요법) 급여기준 개선 등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C. [지속치료 유지]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수가화,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을 완화한다.

  -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연계 관리 등 수가 지원) 및 낮병동 지원조건 다양화(6시간 이상 이용 시만 적용 → 6시간 미만 수가 신설)

  -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은 5%이나, 비교적 고가로 의료급여 환자는 이용에 소극적

 

 D. [위험환자 치료중단 방지] 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한다.

  -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 환자 외래치료지원 결정, 불응 시 평가 후 입원 조치

  -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치료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

  ※ 현행법상 가능(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하나 미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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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증 정신질환자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 마련

 

 A. [복지서비스 확대]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개발·확충한다.

  -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 WHO 권고(동료지원쉼터, 지원주택 등)서비스 사업모델을 개발한다.

  - 최초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및 가족 실태조사’(’23.10.~’24.3.) 결과를 활용하여 기획

 

 B. [정신요양시설 개편]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또한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8천 명, ’24년~) 후 필요시 적합한 시설(노인/장애인/정신재활시설)로 재배치한다.

 

 C. [고용·주거 지원]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를 지원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하여 지원한다.고용부·복지부 

  - 취약계층 중증 정신질환자는 전문가·부처의견 통해 범주화(고용부, 복지부)

  -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모(’23년, 16개 지자체 장애인 임대주택 380호)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한다.국토부·복지부

 

 D. [권리보호 강화]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한다.

  - 보험가입 차별 점검 및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금융위하고, 자격취득 제한(말조련사 등 50종 이상 자격취득 제한 중)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후견 범위를 확대(정신요양원입소자 → 지역사회 거주자)한다.

  - 정신응급 발생 시 환자의 의사결정 대리인, 희망 치료기관·주치의 등을 사전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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