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하여 많은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실텐데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내용 정리하여 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개요
→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연 200만원 한도)하는 제도
소득세 감면 대상자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17년 이전에는 15세~29세 이하)
※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2.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력 단절 여성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1.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등을 첨부 ※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 가능
2.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 예시 ’23.5.1.일 취업한 경우 (근로자 → 회사) ’23.6.30.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회사 → 관할세무서) ’23.7.10.까지 세무서에 감면
함께 읽으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