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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해당 생계지원금 인상정책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 129보건복지콜센터로 24시간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 중이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합니다
*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 (10월~다음 연도 3월) 지원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합니다.
▲ 129보건복지콜센터로 24시간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지원기준 개선 사유: 위기 상황의 저소득층을 도우기 위함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
▲ 2024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발표자료 ▲
2023년 긴급복지지원 제도 개요
1. 사업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도움
2.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3. 위기사유: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직적 영업곤란, 화재,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4.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가구 155만원, 4인가구 405만원) 이하
5. 재산 합계액: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공제 시 대도시 310백만원, 중소도시 194백만원, 농어촌 165백만원 이하
6.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7. 지원내용: 대도시 4인 기준 생계지원 162만원, 주거지원 66만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원 이내,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의료서비스 지원 등
▲ 긴급복지지원 사업 안내 최종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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