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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학교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악성민원과 학부모 협박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12월 7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 학교전담 경찰관 105명 증원을 발표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
1.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한다.
- 조사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체해결 여부 확인 후 피·가해 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및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을 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
2.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자격
-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등이 있는 퇴직 경찰 도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
3.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배치
- 학교폭력 건수 (2022년, 62,052건) 을 고려, 약 2천 7백여명 (177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 이 배치된다
'학교전담 경찰관' 순증 및 '학교 폭력 사례회의' 신설
1.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하여 조사관의 사안조사를 검토·보완 한다.
-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운영되며,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 하에 조사관, 학교전단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진행된다.
2.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해 105명을 순증하고 지원을 확대
-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 현재 정원 1,022명의 10%에 해당되는 105명을 증원하면 1,127명 규모로 운영 예정
-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 추가로 역할이 강화된다.
-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한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전담 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의 비중을 늘려 전문성을 높인다.
-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여러 학교폭력 사례를 활용하여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간다.
-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 ‘학교폭력 사례회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사안 파악부터 심의까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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